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앞으로 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데 따른 것으로,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와 항공사마다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달라 환승 승객들이 혼란을 겪거나 일관된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자체적으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의 안전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 아·태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강화를 제안했고, 결국 ICAO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보조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반입 수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국제 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약 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고, 우리나라는 자체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제한됩니다.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아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보조배터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열이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는 이미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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