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해당 사건을 확인한 후,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보도 직후 수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모든 보호 방안을 검토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해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