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50년 전 군(軍)의 요청으로 설치된 철도건널목의 안전을 강화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동산 철도건널목은 1975년 군(軍)이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만들어져 반세기 넘게 군(軍) 차량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군(軍)이 이 건널목을 폐쇄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 40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26년 4월 8일 “군(軍)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로 변경)하거나 유인화(안전 감시원 상주)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군(軍)이 건널목 설치 당시 수용한 조건을 50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우회도로가 상습 침수지역을 지나 대형 차량 통행에 위험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동산건널목은 1975년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설치를 요청해 만들어졌다. 당시 군(軍)은 경비 부담, 감시원 배치, 향후 입체화 등 철도청의 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 50년 동안 입체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 재개를 위해 이 건널목을 반드시 유인화해야 한다는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자, 군(軍)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건널목 폐쇄 또는 관리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지역 주민 400명은 2024년 9월 “군(軍)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군(軍)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건널목이 설치됐고, 국군수송사령관이 2009년부터 철도시설 업무를 이양받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반면, 동산건널목을 이용하면 직진으로 부대 출입이 가능했다.
권익위는 군(軍)이 설치 당시 ‘경비부담, 사고 책임, 감시원 배치 등’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50년간 입체화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인화 요구에 대해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행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 또는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軍)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군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