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의 복합쇼핑몰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에서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지만, 2004년 개장 이후 집단상가 형태의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입점율이 2005년 9월 기준 68%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미수금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의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360억 원에 달했지만, 재무적 위기로 자체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에이치디씨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매장 운영·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이 일괄 거래(Package Deal)를 통해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아이파크몰로부터 사용수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의 수익을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셈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 이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 자금대여라고 판단해 과세 처분했고, 에이치디씨가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에이치디씨는 2020년 7월 이 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7월까지도 신용등급이 높은 에이치디씨의 가중평균차입금리를 적용해 아이파크몰의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아이파크몰은 17년 넘게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아이파크몰의 지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014년 흑자로 전환되며 시장퇴출 위기를 넘겼고, 2022년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유력한 사업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점, 그리고 장기간 임대차로 위장된 자금대여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