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페이스 공감’은 지난 4월 3일부터 3년 만에 무료 공연을 재개했으며, 이는 구글의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이 실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강제로 묶어 판 유튜브프리미엄 상품만 제공하고,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판매하지 않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의 주요 이행 방안으로는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저가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그리고 국내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300억 원 상생기금 출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는 올해 2월 18일 정식 출시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제작 현장을 둘러보며 “동의의결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실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 깊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환경과 문화 생태계 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EBS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문화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가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재개 사례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한 상생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