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하는 핵심 참여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협의회에서 ▲본인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참여 방법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안전성, 기술수준 등을 사전 검증받아 지정되며, 지정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받는다. 현재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을 대리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신·관리·분석하며, 개인정보 활용 증가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주체가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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