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나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으며,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 혼선 없이 안착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는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중기중앙회를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명회 후반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70분간 진행됐으며, 세부 일정은 인사말씀(5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설명(20분), 단체교섭 절차 및 매뉴얼 설명(20분), 참석자 질의응답(25분) 순으로 구성됐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