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 모두에 대한 실태점검(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의2)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대상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5개 분야로,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업종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이 적절히 변경·말소되는지 여부, 계정 공유 실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정기적 점검 여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상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수탁사에 대한 정기 교육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객센터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부여해야 하며, 접속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수탁사 역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탁사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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