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품을 납품한 입점 업체들이 운영사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휴게소를 위탁받은 민간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데도 도공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흥 등 3곳의 휴게소에서만 총 28억원의 대금이 밀렸으며,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만연해 있음에도 도공의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휴게소 세 곳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조치를 통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휴게소는 도공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거나, 중간운영업체를 거치면서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휴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금 미지급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도공이 중간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한 입점 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휴게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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