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TF)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시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이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하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체 간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사고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