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2008년 도입된 제도로, 개별 법령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확대, 자연녹지 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이 실제 개선 완료됐습니다.

이번 평가의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근로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등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평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건축허가를 변경할 때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영향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4개 지역·지구를 규제 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지구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관련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신규 포함으로, 이들 규제의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더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는 이미 진행 중인 237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건이 개선 완료됐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우선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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