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뒤 다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야 할 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으나, 5~10년 차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기 저하와 업무 피로도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중간 연차 인력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이번 확대에 반영됐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공가(공무로 인정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가 의무 사항임을 고려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