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정확한 품질표시가 소비자를 부른다

봄철 나무 심기 시즌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옥천 묘목시장에서 정부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4월 7일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서 국립종자원, 옥천군과 함께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묘목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묘목을 직접 생산하려면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품종별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나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소비자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따라 단속 권한을 행사하며, 매년 봄·가철 성수기마다 주요 시장을 순회하며 유통 현장을 조사해왔다. 특히 옥천지역은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자체 관리·감독과 센터의 지속적인 유통조사 덕분에 대부분 업체가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에서는 품질표시와 관련해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집중적으로 계도가 이뤄졌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통명을 사용하거나 신고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센터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묘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매년 유통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옥천 지역에서 「종자산업법」을 잘 지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 분들이 묘목을 정성스레 키운 만큼 판매 시 품질표시가 잘 이뤄져야 유통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현장 컨설팅과 정기적인 유통조사를 지속하며 묘목 산업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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