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의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처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처럼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곳, 교통량이 적어 효용성이 낮은 지역의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은 사전에 해당 주차장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동승자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제외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가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나 전기·수소차처럼 이미 제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없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들이 각 공영주차장의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