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출금을 지연하는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으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차이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59%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만 1,7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비교적 쉽게 예외 기준을 충족해 범죄 수익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내규는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도 명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이번 제도 강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예외 기준을 우회한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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