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앞으로 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를 1인당 2개 이상 가져갈 수 없고, 기내에서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금지된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마련한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나라별로 달랐던 규정이 통일돼 환승 승객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n\n국토교통부는 8일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먼저 시행해온 안전대책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n\n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가와 항공사마다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들은 목적지나 환승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 혼란을 겪어왔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ICAO 위험물패널회의, 7월 아·태항공청장회의, 9월 ICAO 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해 왔다.\n\n개정된 국제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보조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제한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n\n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보조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부 국가(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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