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약속, 군(軍)이 지금이라도 지켜야"… 철도건널목, 안전조치 취하도록 '권고'

50년 전 군(軍)이 요청해 설치한 철도건널목을, 군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동산 철도건널목(이하 동산건널목)에 대해, 군이 1975년 약속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쇄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체화(철도와 도로를 지하차도나 육교로 분리) 또는 유인화(안전 감시원 상주) 방식으로 안전을 보강하라고 국군수송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이 건널목은 1975년 군이 부대 진입로를 만들면서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 당시 철도청(현 국가철도공단)에 설치를 요청해 만들어진 임시건널목이다. 당시 군은 경비 부담, 감시원 배치, 향후 입체화 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군 차량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건널목을 사용해 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4년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동산건널목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반드시 유인화되어야 한다’는 안전 점검 결과를 군에 통보하면서다. 이에 군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건널목을 지방정부나 국가철도공단으로 관리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외선은 대곡~의정부를 연결하는 30.3km 철도로, 2004년 운행 중단 후 21년 만인 2025년 1월 운행을 재개했다.

이에 지역 주민 400명은 2024년 9월 “군이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니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군은 2009년부터 철도시설 업무를 이양받아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정비를 담당해 왔다.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 구역이 있어, 탄약을 실은 대형 차량이 다니기엔 안전 위험이 크다. 반면 동산건널목을 이용하면 직진으로 부대에 바로 출입할 수 있어 안전하다. 국민권익위는 “군이 설치 당시 약속(입체화)을 50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유인화 요구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유로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소극적 업무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와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장과 민군 상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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