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3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회의(서면, 3월 13일~23일)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진흥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새만금 내부 지역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두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총 6.0㎢, 여의도 면적의 약 2배)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특구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2023년 6월에는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성장했습니다. 제1호 지구의 분양률은 2025년 12월 말 기준 86%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나머지 공구의 조속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정 전 10년간 MOU 기준 투자 유치액이 8.2조원이었으나 제1호 지구 지정 후 30개월 동안 7.2조원이 추가로 유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호 지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방식보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향후 잔여 공구에 대한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 간선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1330억원으로,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 개발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고, 조기 개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번 두 안건의 의결로 새만금은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와 물리적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제2호 투자진흥지구는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연결도로는 지역 내 이동 편의와 개발 잠재력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앞으로도 투자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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