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승경란 씨 인정

국가유산청은 2026년 4월 8일 국가무형유산 제56호 「입사장」의 보유자로 승경란 씨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 공예 기술의 우수성과 계승 공로를 인정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문화유산 보존 노력의 일환이다.

입사장은 금속 표면에 은 등의 귀금을속을 입혀 장식하는 전통 기법으로, 한국의 고유한 공예 문화를 상징한다. 국가유산청은 승경란 씨가 오랜 기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전수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보유자로 선정했다. 인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공식 인정 후 승경란 씨는 국가 지원을 받아 기술 보급과 교육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일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화각장」의 보유자로 한기덕 씨를 인정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화각장은 소나무 뿔 등을 이용해 세밀한 장식을 만드는 기술로, 한기덕 씨의 탁월한 솜씨와 전통 계승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인정 예고는 공식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 공지된 것으로, 최종 인정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황을순 씨는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의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궁중채화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되던 채화(彩畵) 기법으로, 황을순 씨의 평생 공로가 명예보유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됐다. 명예보유자는 기술 전수와 문화 보존에 기여한 고령 예인에게 수여되는 칭호로, 국가유산청의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정과 예고는 국가무형유산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산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국가무형유산은 유형의 유물과 달리 사람의 손과 마음이 살아 숨 쉬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 보유자 인정은 그 기술의 정통성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한다. 승경란 씨, 한기덕 씨, 황을순 씨의 인정은 전통 공예 분야에서 새로운 계승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보유자 인정은 전통 기술의 소중함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형유산 보유자 발굴과 육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정 예고된 한기덕 씨와 황을순 씨의 경우, 공청회와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문화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 공예 기술은 산업화와 현대 생활 속에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인정은 기술 보존과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사장, 화각장, 궁중채화는 각각 독창적인 미학과 정교함으로 유명하며, 보유자들의 활동을 통해 전시회, 워크숍 등으로 일반인에게 소개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은 문화재청 산하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며, 매년 우수 예인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사례처럼 여러 기술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은 드문 일로, 전통 공예 부문의 활성화를 상징한다. 승경란 씨의 입사장 인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문화유산 보호는 단순한 과거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더 많은 보유자 발굴을 통해 한국 무형유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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