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2026년 4월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와 소속 금융회사 81곳의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023년부터 매년 공동 설명회를 열어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금융회사들이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심사 역량을 키우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의 보고 접수·신고 수리, 통보, 변경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약관의 보고 접수, 신고 수리 및 검토 권한은 각 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 유형과 심사 기준을 공유하고, 약관을 작성할 때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공정위는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 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불공정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불공정약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 후반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2025년 기준 불공정약관 주요 지적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이다. 이는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해지 조건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이다. 서비스 변경·중단 등 고객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홈페이지 게시나 앱 푸시 등 부적합한 수단으로만 통지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넷째,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섯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비대면 계약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자 영업점 소재지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이 지적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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