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용자성 판단기준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해석 지침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법 시행 한 달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과 협력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나아가 건강한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