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앞으로 항공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를 2개 이상 가져갈 수 없고, 기내에서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이 사라지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올해 3월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과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빈번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ICAO 위험물패널회의, 7월 아·태항공 청장회의, 9월 ICAO 총회 등 여러 국제 회의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 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해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했고, 올해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 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와트시, 약 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우리나라가 자체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제한했지만, 이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 1인당 160Wh(약 43,000mAh) 이하 보조배터리를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160Wh(약 27,000∼43,000mA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반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만 금지됐고 다른 기기 충전은 항공사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충전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 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교육과 홈페이지·모바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여행 시에는 일부 국가(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가 이미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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