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7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섰다. 사건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臓器)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TF’는 사건 발생 보도 직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TF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 외국인의 건강 회복과 체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 관련 범칙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향후 유사 피해자가 신고나 사법 절차 참여를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 고용 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