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가 제33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확대와 지역 개발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최근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약 6.0㎢(여의도 면적의 약 2배)를 투자진흥지구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제특구로, 이곳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지역에는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1호 투자진흥지구의 분양률은 2025년 12월 말 기준 86%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추가 기업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호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며, 새만금위원회 심의 완료 후 오는 3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은 부안군 하서면의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출발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선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1330억원에 달한다.
이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해 2030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