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앞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지반침하는 별도의 재난 유형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4단계 위기경보 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와 각 단계별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이 포함됐다.

또한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각 관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서로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초동 대응, 피해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 기관의 세부 조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 지역의 지하 안전 관리와 노후 인프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이 지반침하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119에 신고하고, 주변 지역을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싱크홀 등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변 건물이나 도로에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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