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선택한 후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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