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이 다음 달 6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업종별 영향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부표준시 기준 4월 6일 00시 1분 시행 예정인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바뀌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통관 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0%가 적용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 품목 수도 기존보다 약 17%(약 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 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 적용된다. 자동차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번 개편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은 기존 30% 이상의 관세를 25% 단일 세율로 적용받게 돼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미 자동차 232조 관세의 대상이면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232조 관세(15%)만 부과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과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기계와 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있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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