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그 결과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 가입 건수의 53%인 15만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직접 해야 했다.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했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이다. 그러나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경영컨설팅을 운영하던 사업주 C씨는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D씨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만 제출했다. 기존에는 공단이 별도로 성립신고서 제출을 요청해야 했고, 사업주의 신고가 지연되면 근로자의 자격취득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공단이 사업장 확인 후 신고서 없이 성립 처리를 하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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