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전국 140개 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병원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보훈병원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다. 2023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40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병원마다 발급 절차와 정보가 달라 보훈가족이 헛걸음을 하거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3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 연락망은 병원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이 어려울 때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를 줄이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보훈가족이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이 확인증을 미리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로 자격을 조회하거나 상이처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통보 시 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병원에 확인증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진료과목 현황을 모두 파악해, 보훈가족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병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또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그동안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만 있는 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급 병원이 140곳으로 확대되고 이번 협력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접근성과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