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중 780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17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가 규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원사업자는 협력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표준 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금형 제작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성우하이텍이 위탁한 880건의 금형 제조 관련 하도급대금은 약 20억 8,6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한다. 이 중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가 발급됐고, 717건은 협력업체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평균적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됐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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