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근무 도입,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촉진, 일과 육아 병행 지원,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케이비엠(주)(제조업, 전남 나주, 중소기업)은 “교통 혼잡을 피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을 도입하고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연장근무가 줄고 계획적인 휴가 사용이 정착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는 인재 채용과 직원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최근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 관련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기 근로감독과 국세·관세조사가 유예되고, 공공조달 계약 입찰 시 가점(최대 2점)을 받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이 0.2%포인트 감면되며, 하나은행·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에서 최대 1.0%의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인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이 외에도 고용24 테마별 채용관에 우수기업 전용 채용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시 기업 부담금 10% 할인,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등 모두 27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신청하러 가기'(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감되면 7월 서면심사, 8~10월 현장실사, 11월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에서 선정패를 받고 3년간 인센티브를 누린다.
평가는 정량평가(670점)와 정성평가(330점)로 이뤄지며, 가점(100점)과 감점(-50점)이 적용된다. 정량평가는 유연근무 도입·활용률(20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150점), 연차휴가 사용률·분할사용(120점), 육아휴직 사용률·고용유지율(200점)을 측정한다. 정성평가는 유연근무 활성화 노력(50점), 근로시간 단축·초과근무 감축 노력(30점), 휴가 사용 촉진 노력(30점), 육아 지원제도 확대 노력(80점),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140점)을 평가한다. 가점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고용 촉진(20점), 직장어린이집·수유시설·산모휴게실 설치(20점), 정부 인증 취득(10점) 등이 반영된다. 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 시 건당 10점씩 최대 50점까지 감점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이번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