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대표 주병기)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지난 2022년 6월 협력업체(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으로, 이를 제작·조립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또한 에이디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협력업체의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협력업체에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조건으로, 공정위가 고시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디티의 하도급 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제공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구매자인 에이디티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협력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해서도 에이디티와 그 자회사, 협력사가 전 세계에서 무상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계약서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만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에이디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상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하도급 거래에서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 요청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로 지적됐다.

에이디티의 위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에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의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에이디티는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협력업체에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 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 유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하도급 계약서 자체를 통해 협력업체의 기술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정이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와 비밀 유지 계약 미체결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협의하고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받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법정 서면을 발급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공장 자동화 기기 업계에 재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참고: ㈜에이디티는 2021년 자산총계 약 583억 원, 매출액 약 308억 원에서 2024년 자산총계 약 855억 원, 매출액 약 493억 원 규모로 성장한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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