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커지고,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가계대출잔액의 0.06%,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이 0.03%를 출연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0.1%, 비은행 0.045%로 각각 올린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약 4,348억원에서 약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난다.

이렇게 확보된 추가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와 안정적 공급에 사용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낮춘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출연요율 인상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은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이나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금리(연 3~4%)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만 의존해 공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용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신복위는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와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및 완제자(최근 3년 이내)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 금리는 연 3~4%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을 막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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