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반침하(땅꺼짐)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지반침하는 별도의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뉴얼 제정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쳤다. 이로써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기준이 마련됐다.

표준매뉴얼의 핵심은 4단계 위기경보 체계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발령 기준을 정하고, 각 기관이 단계에 따라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경계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준비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이 가동된다.

또한 표준매뉴얼은 관계기관의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기관의 행동매뉴얼이 서로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혼선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별 세부 조치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지반침하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정기 점검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표준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매뉴얼과 함께 국민이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할 요령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징후 발견 시 즉시 112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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