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했을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접근 거리 정보를 문자로만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6월 24일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계는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양한 기기로 가해자 접근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