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자체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새 훈령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채용 과정을 심의할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채용 계획에는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가점·우대 사항, 평가 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포함돼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이나 공고 내용을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채용권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정이 발견되면 감사 부서를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자 중에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셋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도가 마련된다.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구제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비리가 발생한 전형 이후의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최종 전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훈령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이나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허용한다. 또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

채용 계획 수립 절차도 구체화됐다. 채용 계획은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채용 공고는 원서 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에는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위원 구성에도 공정성 장치가 도입된다. 각 전형별 심사위원에는 외부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친족·근무 경험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채용권자가 추가 제척 사유를 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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