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로 인한 위생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 무인점포 전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매장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점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처분 점포의 명단과 위치는 공개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점검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인점포 운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자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도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점포 운영자 관리와 점포 내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무인점포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영업자 스스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