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오전 8시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출기업 5곳과 관련 협회 및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도 함께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적용되지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관련 원료는 1년간 관세가 면제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재 발언에서 "미국은 우리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면제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업계와 협회는 정부가 신속하게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로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 평가와 자체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바라는 수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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