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온라인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n\n이번 상담센터는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업무를 여러 개로 쪼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원래 정규직이 해야 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 등이 주요 대상이다.\n\n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별도 방문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분이 노출될까 봐 제보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노동포털 내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선택한 후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클릭하면 된다.\n\n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지도와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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