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이 오는 4월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지만, 품목에 따라 득실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품목별 영향은 상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산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제품 속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통관 가격(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정률 관세(50%/25%/15%)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일일이 함량을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약 23억 달러 규모)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FTA 특혜관세(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은 0%)를 받을 수 있어, 미국과 FTA가 없는 경쟁국들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식품 등이 이번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제품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돼 한시적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기존 자동차 232조 관세(15%)가 이미 적용 중인 제품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은 기존 30% 이상의 관세가 25%로 통일되면서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 세탁기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이번 개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 기계·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도 일부 있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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