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1년 만에 신규 가입 건수 15만6000건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처리됐다. 이는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행정 인력 부족으로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만약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또 보험급여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사후에 신고를 받던 방식에서 사전에 자동으로 가입을 처리하는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건설업과 임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칠까 걱정했지만,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C씨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만 제출했다. 예전 같으면 공단이 별도로 성립신고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늦게 신고하면 근로자의 자격 취득 처리도 지연됐다. 그러나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공단이 사업장 확인 후 바로 성립 처리를 하고, 근로자의 자격 취득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 C씨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전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장 폐업이나 변경 신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행정 부담을 없앴다. 이를 통해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서비스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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