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위해 퇴직공제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행정 처리 부담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와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인 중·소 건설사업장이다. 사업주는 최대 3개월 동안 퇴직공제 신고대행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사업주가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사업주 참여를 직접 장려하는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된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 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해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1, 02-519-2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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