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에서 올해 1분기(1~3월) 동안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3주간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소고기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적어 DNA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진열된 축산물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 입건하거나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력번호 거짓 표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법률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