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의회는 현장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양식업 면허 기간(최대 20년)이 끝나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평가 없이 재발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면허 심사·평가 제도는 어장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심사·평가와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산 관련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논의 결과를 올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 변화 등으로 양식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