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매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실적은 884호로, 지난해 월평균 409호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에만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685건을 심의했다. 이 중 69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건 가운데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630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냈지만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9건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모두 3만7,648건(누계)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총 6만1,462건(누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 특징을 살펴보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0.5%가 집중됐다. 그 뒤로 대전(11.3%), 부산(10.4%) 순이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29.2%),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2%)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3.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6%로 대다수였으며, 30대가 50.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피해자는 517건(1.4%)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절차 간소화)을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한 제도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속행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매입과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7,649호(3월 31일 기준)다. 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사례가 7,597호로 대부분이며, 협의매수 28호, 신탁매입 24호 등이다.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돼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관련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1533-8119)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긴급 경·공매 유예, 경·공매 대행 서비스, 조세채권 안분, 대환대출,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지방세 감면,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저소득층 신용대출, 법률 지원(소송대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