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며,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휴일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 기업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대다수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이미 공휴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에게도 재충전 기회를 줘 국민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약 128만 명의 공무원 및 교사가 새롭게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