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늘(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106.8%나 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지원금을 노린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세 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같은 방법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이용해 자가용 등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업주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재료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창업지원금의 경우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실제 개발하지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