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신체검사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병원 확대와 함께 절차 혁신 및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 6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 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와 발급병원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소통 창구다. 앞으로 병원에서 대상자 자격 정보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보훈가족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병원에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핫라인을 통해 자격 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파악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