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80건 중 780건의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17건의 계약에서는 각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반드시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 내용과 대금 조정 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금형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뿌리산업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지속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21일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2025년 11월 21일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지연이자율, 계약 이행 보증금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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