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아이씨 트레이(IC-Tray)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석재가 앞으로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활용될 수 있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n\n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에서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을 말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 중이다.\n\n이번에 새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칩(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된다.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며,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n\n그동안 폐기물로 배출되는 아이씨 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뤄졌지만,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인정 절차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분석, 거래내역 확인,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대 120일이 소요되고,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 불과해 재인정도 필요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n\n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산지 등의 암석을 채석·가공할 때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이 해당하며,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 지정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진다.\n\n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업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됐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에게 허용됐다.